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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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7no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6-07-2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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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3주 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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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상대방 신호위반에 의반 가해자 100% 과실 |
사망 |
내용 | 상대방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형사합의를 보려하는데요. 채권양도통지서를 출력해갈테니, 인감도장을 가지고오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자료실에서 출력해가는 채권양도통지서를 지참할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가해자 보험회사가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인데요. 발신 : 통지인 수신 : 가해차량의 보험회사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수신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이렇게만 적으면 되나요?? 저렇게만 적어도 내용증명이 성립하는 건가요? 아니면 상대방 보험회사 대인담당이 있는 사무실을 적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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