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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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민수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7126-3655 |
직업 및 소득 | 사고이후 무직상태 |
사고일시 | 16년2월23일 + 16년4월말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강북구 수유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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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자동차상해 |
책정된 과실 | 9(상대) :1(본인)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보험회사와는 합의하지않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2014년 6월20일 사고발생 - 수술 (개인사고) 2016년 1월말 - 불유합으로 재수술 이후 재활치료를받으며 일상생활을지내고있었음 ---------------------------------------- 2월 23일 교통사고생발- 보험회사(1보험회사) 2월 말 (팔꿈치 핀3개중 1개 제거 ) 3월29일 합의금230만원 - (추후수술을해야할경우 수술비지급) *병원에서도 크게문제없을거란 애기에 합의함 ----------------------------------------------- 4월말 교통사고(2보험회사)+ 병원진료(교통사고로인한거라고함) * 팔꿈치 뼈에박아둔 핀2개 부러져버림 4월말~5월9일 재수술 (나머지핀 제거후 뼈이식수술과 핀 을다시 삽입하는수술진행+수술중 힘줄파열도발견함) 6월10일 수술부위 염증으로인한 재수술(대략 병원비 1000만이상) 8월 10일 퇴원 1보험회사와는 합의한상태여서 그리고 2보험회사측과 사고후 발생한일이라 2보험회사에서 지금까지 병원비부담 중요내용은! 4월말 수술내용+ 6월 염증치료한것(결과는아직안나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기왕증으로 판명 2보험회사에서는 기왕증으로 나왔으니 병원비를 지급할수없다고함 병원에서는 제가 병원비를 다 지불해야된다고함 4월 수술내용을 지급하지 못한다고하니 6월 수술비는 당연 지급안할꺼라생각됩니다 2보험회사측에서는 1보험회사와 합의할때의 조건을(추후 수술해야할경우 수술비 지급) 언급하면서 1보험회사에게 병원비를 지급받으라고함 1보험회사 측에서는 우리사고로 핀이부러져서 수술한게아닌대 왜 우리가 지급하냐고함..... 1보험회사측에서 지금 수술기록지와 납부내역서 서류를 요구하는중 저는 지금 병원에다 이의제기를 신청한 상태이구요 이번주중으로 교수님 면담을 가질예정입니다 좀 억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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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무 |
사망 |
내용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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