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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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장유경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15년 근로소득원천징수 71,828,433원 / 16년 3개월 평균 세전 월 4,572,708원 |
사고일시 | 2016-07-1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충북 청주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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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진단명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S0600) -복벽의 타박상(S301) -무릎의 열린상처(S801) -발목의 열린상처(S910)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의 파열(S932) -Bursting fx. L4, L3 compression fx. ▶ 수술유.무 / 초진주수 -무릎의 열린상처 봉합(응급실) -오른쪽 발목 안쪽 인대 봉합술(정형외과 수술) / 6주간 석고고정 -L2-3-4-5 후방척추고정술,핀 8개 고정(신경외과) / 추후 보존적 치료 필요함 ▶ 수술부위 흉터 -무릎 : 흉터 3군데(2cm, 4cm, 5cm) -발목 : 흉터 11cm -허리(등): 흉터 17cm ▶ 입원기간 -수술병원 : 7/19입원~7/31퇴원(43일) -재활병원 : 7/31입원~현재 입원중(7/25퇴원예정,26일) ▶ 현재 몸상태 -발목 인대부위 깁스는 푼 상태이나 움직임이 제한적으로 재활병원에서 물리치료 중 -허리에 보조기 착용 중 -기타 목부위 통증으로 물리치료 중 -수술하지 않은 발목 통증, 어지러움 있으나 치료전 ▶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수술병원 : 11,771,891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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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사항입니다.(상대방 과실 100%) 상대방 보험사에서 수술병원으로 2번, 재활병원으로 1번 방문하였으나 합의금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조만간 합의금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금이 적절한지 비교를 위해 문의드립니다. 1. 예상 합의금 및 상세내역 2. 합의금 중 휴업 손해금 문의 : 본인 소득 - 15년 근로소득원천징수 71,828,433원(급여 46,823,480원+상여 25,004,953원) - 16년 3개월 평균급여 세전 월 4,572,708원 회사에서 휴직기간 중 급여 70% 지급되었는데, 합의 시 지급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휴업 손해금을 계산하나요? 3. 향후 치료비 : 현재 재활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있으나, 회사 복직을 위해 완치 후 퇴원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복직 후 통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향후 치료비는 어떻게 책정되는 것인가요? 또한 척추 후방고정술로 향후 핀을 제거하는 수술가능성이 있고, 수술로 인한 흉터를 성형할 계획입니다. 핀제거 수술이나 흉터 성형 시에도 입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때에도 휴업손해액을 보상해 주나요? 향후 치료비는 어떻게 요청하는 것인지요? 합의금에 포함된다면 통상 책정되는 금액이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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