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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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빌더형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공시생, 소득 x |
사고일시 | 2015.9.2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T자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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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알려주지 않습니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5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진단명- 왼쪽발목 인대 파열외 발목관련 +3가지 진단 수술- 무 입원기간- 29일 보험사 지금 치료비용 - 20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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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작년 여름 T자형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직진통행으로 가던중 도로에 진입하는 차 앞 범퍼쪽에 부딪치며 왼쪽 발목 인대 파열외발목관련 3가지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29일간의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하여 3개월의 통원치료를 받던중 250만원정도의 합의금을 책정하여 합의를 저에게 시도하였고 저도 안이하게 생각하더 발목상태가 계속 부어있고 더 치료를 요해야 하는 상태라 합의를 미루자고하였고 그후 계속 연락 오는걸 2어번 피하고 일주일에 한번 한의원 통원치료 받으며 사고난지 곧 1년이 다되어 갑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발목의 붓기가 빠지지 않고 웨이트같은 정적인 운동을 하거나 빨리 뛰거나 하면 발목이 부어오르고 아리고 하는 증상이 있습니다. MRI를 찍어 정밀검사를 해보고 싶은데 교통사고보험으로 해주지 않더라고요. 1 ) 이경우 MRI를 상대방 보험으로 MRI찍는게 불가능 한건가요? 또한 다리 상태가 1년여동안 계속 완치가 되지 않고 있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보험금으로 더 보상을 받고 싶은 생각이 너무 듭니다.. 2 )보험금도 적절한 금액인지 아님 더 받아도 될 금액인지 알고 싶습니다. 첨부된 사진에서 자동차는 왼쪽에서 진입하던중이었고 저는 화살표방향으로 직진하는 중이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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