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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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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장일신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692-6262 |
직업 및 소득 | 무직(취업 과정) |
사고일시 | 2016-01-0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이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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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가해자 100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면- 좌측 슬개골 개방성 골절 및 박탈성 피부 손상 - 좌측 상완골 해부학적 목의 골절 , 패쇄성 초진주수 - 8주 수술유무 - 유 입원기간 - 16.1.8 ~ 16.4.25(아주대 2월 3일 ~ 고려정형외과에서 4월 25일 까지)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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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형사 합이는 하지 않았고 제가 너무 늦게 합이 보는게 아닌가 해서 걱정입니다. 제가 무 면허 였다는게 많이 걸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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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일방과실 사고라면
예를들어 중앙선침범,후미추돌등
그렇다면 무면허라고 할 지라도 과실상계를 할 수 없습니다.
현재 기재한 내용만 가지고 합의금을 산출 할 수 있는 전문가는 아무도 없습니다.
성형외과적 치료부위 많고 기재한 정형외과적 수술 하셨다면
후유장해 잔존 할 수 있으니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합의실익 면밀히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함이 타당합니다.
보험회사와 합의는 현 시점 늦은시점 전혀 아니니 자세한 상담은 공지사항 안내된 상담시 필요자료
지참 후 내방상담 하시면 명확한 대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칭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이란 곳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신중히 검증하여 선택 하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