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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일날 주택가 골목길에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저희 신랑차는 서 있었고, 상대방 차는 차를 빼다가 저희 운전석쪽앞 범퍼를 살짝 긁어서, 저희 신랑이 나가서~왜 차를 긁냐며~나와 보시라고 하니, 안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12에 신고했고, 가해자분이 그때 나오더니, 차를 안긁었다고 얘길하시더라고요.그런데,입에서 술냄새가 나서~술드셨냐고 물어보니,자기가 이번에 심진아웃이라며~경찰부른거 취소해달라고 하며, 원하는거 다 들어주겠다고해서...출동한 경찰을 돌려보내고~상대 차주분이랑 한쪽에 차를 받치고~합의에 들어 갔는데...일단,술드신거 인정하는지,접촉사고낸거 인정하시는지 녹음했고, 면허증 사진촬영해놓고, 차 긁힌부분 사진 찍어놓고, 가해자분께서 합의금과 차 수리비로 200만원주신다고 했고, 합의서 같은식으로 각서 썼습니다. 현재,카드에서 인출할수있는 돈이 백만원이라고 해서 백만원주고, 남은 백만원은 다음달에 주겠다고 쓰셨습니다.근데,ㅋᆞ드수수료때문에 90십만원 찾았다고해서 90십만원받고 집에 오고~10일후,9-10일되서 가해자 차주분께 전화해서 남은금액은 언제주냐고 물어봤더니, 수리는 했냐며~양심있으면 돈달라고 전활 어찌 하냐며..되려 민사소송하라며 약올리더라고요.그래서,제가~"네 알겠습니다"하고 끊었는데,그 날 전화3번에 문자1번이 왔어요. 제가 9-3일날 출산을 하여 몸조리중이고 해서..그냥~안받겠다 생각하고 말았는데~9-20일날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더라고요.누구냐고 물어봤더니~가해자라고 하며, 다짜고짜 "씨x년아~양심좀 있어라"라고 해서,전화녹음 누르고~녹음중이라고하니, 다시 말을 고분고분하더라고요. 백민원 받았으면 됐지~라며~소송하라고.같이고소한다고.술먹은사람이 누구고,자기가 이백만원 준다고해서 합의한건데~제가 욕을 먹으니,어이가 없어서요.지금 몸조리중인데,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네요.이걸 어째야 될까요?소송을 해야할까요?그냥 말아야 할까요? 참고로~접촉사고사진과 가해자가 술먹었다고한 녹음파일, 합의서내용, 9-10문자내용,9-20일 전화 녹음파일과문자내용 증거로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