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추11번 압박골절 압박률 10%입니다. 법원신체감정시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을수도 있나요?

by 지현 posted Sep 23, 201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지현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006-5009
직업 및 소득 의류디자인 및 사입(옥내,외 근무)
사고일시 2016-08-02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 90% 의뢰인 10% ( 대물은 10:0으로 처리했는데 대인은 어떻게 될지 답이 없습니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00만원 초반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 흉추 11번 압박골절
초진주수 - 8주
수술유.무 - 무 (보호구 착용후 입원,보존치료중)
입원기간- 2016.8.3 ~ 2016.9.27~28 예정
보험사지급 치료비용 - 병원입원비,허리보호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 흉추11번 압박골절 압박률 10% 합의금 1,000만원 초반금액 적당한가요?

 

8/2일 상대방 차량과 본인의 오토바이간에 사고가났고

8/3일 입원후 수술없이 보호대 착용후 보존치료 중입니다.

 

과실은 9:1이 나왔으나

저는 10:0을 주장하니

상대방이 대인대물 취소해달라고 하여

저희 보험사는 대인대물을 취소하고

대물에 관한건 10:0과실 기준 보상으로 보상 받았습니다.

대인은 아직 합의전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9월말까지 입원후 퇴원 예정이며

만27세, 수입은 내역이 남지 않아 도시일용임금으로 책정,

보험사에서는 1,000만원 초반의 합의금을 제시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찾아오는 손해사정사 사무실에 의뢰했는데 1,500만원까지 가능할것 같다고 합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1,000만원 초반의 합의금이 최대한 맞춰줄수 있는 금액이라고 하고있으며

압박률이 10%로 낮기때문에 차후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을수도 있으니

지금 합의하는게 좋을것이라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저와 같은 비수술 환자 중

2,000만원 가까이 또는 그 이상의 금액으로 합의를 한 환자들이 있는것 같은데

 

지금 보험사나 손사가 제시하는 금액이 적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손사와는 계약 전이며 대략적인 금액 확인후 계약하고 진행하려고 했는데

금액이 인터넷에서 본 금액과 너무 차이가 나서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