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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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권정미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52--1-00 |
연락처 | 010-2413-1184 |
직업 및 소득 | 송파구 가판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수원종합운동장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kb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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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상대방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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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현장 |
내용 | 저희 엄마는 송파구청에 등록된 가판을 하고 계십니다. 월 소득은 250만원 정도 되나 소득신고는 하고 있지 안아요... 6월 18일에 수원종합경기장 주차장에서 노점 장사를 하시던중 카니발 차가 엄마를 친 교통사고입니다.,
상대방 과실 100% 나왔습니다.
진단서 첨부합니다.
전치 16주 나왔고 추가 진단은 없을거 같습니다.
어깨 골절수술, 골반 골절수술을 했고 나머지는 수술없는 치료와 경미한 타박상입니다.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아는것이 없어 합의를 어떻게 봐야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개인합의하자고 변호사를 대동해서 왔는데...
개인합의와 보험사합의가 궁금합니다.
1.개인합의 상한선이 얼마일까요? 2.개인합의는 아무때나 봐도 되는지요? 3.보험사합의 상한선이 얼마나될까요? 4.보험사합의는 언제봐야 적절한지요?
수고많으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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