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없는 횡단보도 부근 교통사고 재문의(사진첨부)

by 권창욱 posted Sep 2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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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권창욱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54--1-02
연락처 010-7647-0428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6-09-08 년 시경
사고지역 5거리 횡단보도 진입용 신호없는 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 좌측 경골 근위부 관절내 분쇄골절, 비골두 골절
- 초진주수 : 전치 12주
- 수술유무 :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다음 날 재고정술 시행
- 입원기간 : 2016. 9. 8. ~ 현재 ( 대략 2개월 내외 입원할 것으로 예상)
-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현재까지 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지점(설명 포함).jpgQ1. 첨부파일 사고지점 및 평소 주민들이 관행적으로 지속적으로 길을 건너는 곳이었음에도, 무단횡단으로 20% 기본과실 적용되는 것인지요?



Q2. 합의금액은 어느정도로 예상하면 될지, (의사 말로는 골절 부위가 관절과 가까워, 후유장해의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Q3. 간병 필요에 대한 의사소견서를 받아도, 소송으로 가야만 인정되는것인지


Q4. 간병인 비용 및 간병 물품관련 비용청구는, 영수증 잘 보관해 두었다가 나중에 한번에 얘기하면 되는지(어머니가 수술 후 회복 중 간수치 등이 높아져서 처치에 따라 필요물품을 많이 구입하였음. 이에 대해서도 전부 다 인정해주는것인지)

Q5. 후유장해 진단 받을때까지는, 특별히 보험사와 접촉하거나 직원이 방문할 때 얘기해야 하는 점은 없는지


Q6. 변호사나 손해사정사 상담은 지금 해야 좋은지, 후유장해 진단 나온후에 하는것이 좋은지

  (손해사정사만 하는 것이 좋은지, 둘다 같이 하는 것이 좋은지, 변호사만 선임하면 좋은지)


사진 등 첨부하여 자세히 다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