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
분류 | 황정호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학생 |
사고일시 | 9월 26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수원 인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손목 골절 4주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우리 아들 (고등학생)이 인도를 걸어가다가 자전거에 치였습니다. 넘어져서 4주진단 받았구요. 추가로 안경파손 20만원입니다. 근데 우리 아들도 걸어가다가 친구랑 장난치며 옆으로 급히 움직이다가 뒤에서 오는 자전거에 치인거랍니다. 그래서 자전거운전자는 본인도 넘어져 다쳤고 학생도 장난치다가 그런거니까 보상을 반만 해준답니다. 이런경우 합의가 안되서 경찰신고하면 자전거는 형사처벌(11대중과실중 인도침범) 벌금형 받나요? 사고장소는 사진참조 보행자+자전거 겸용인도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