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문의

by 김종열 posted Sep 3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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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종열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899-9196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사고일시 2016-05-19 밤 10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안양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50 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추 추간판 탈출 (디스크) 4-5-6 번
-허리 염좌 (디스크 의심)
-수술 진행안함
-입원 4일
-보험사 보증으로 인한 치료 진행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합의 400만원 채권양도 통지 진행 완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 경위 / 진행 상황]
-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퇴근하는 중 가해자가 버스 앞쪽 운전석 쪽으로 들이받음
가해자는 음주 상태였으며, 다음날 병원으로 가서 검사받음.

MRI 검사 결과 경추 디스크 발생 (질병코드 SS.)
사고 발생일로 부터 현재(9월 30일) 까지 통원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음.
중간에 4일정도 입원치료.

[ 질문 ]

1. 보험사에서는 부상에 대한 합의 금으로 550만원 정도를 제시하는 상황입니다.
부상급수 에 따른 위자료 (25~30) + 통원 치료비 (8000* 100회, 현재까지) + 향후 치료비 (병원비 8500 원 * 향후 약 두달 ..  50회정도)
+ 위자료( 유급 휴가형태라 급여 손해는 없었음. 실적등에 따른 무형의 피해보상 형태로 판례에따라 250만원 산정)
보험사에서 얘기하는 보상금 산정 내역은 위와 같습니다.


실제 위자료 항목의 경우 실제 피해에 비해 좀 적다 생각 하는 부분인데요.
보험사의 주장을 신뢰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혹은 소송으로 가게 되는 경우 피해 보상을 더 받을 수 있을 여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