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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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학기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60--1-01 |
연락처 | 010-3601-7598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6-09-2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충남아산시음봉면원남리 세븐일레븐편의점 앞 (집에서 도보 200m)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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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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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합의 전 |
사망 |
내용 | [사고경위] - 저희 아버지께서 저녁 7시 40분경 차도 갓길로 집으로 오시던 중 차량과 부딫쳐서 사망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앞 친구 두분이 핸드폰 라이트를 켜서 좌우로 흔들어 신호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분께서 미처보지 못하고 사고가 나셨습니다. 차도에 인도가 따로 없어 그길을 다닐려면 할 수 없이 차도 갓길로 다니셔야 합니다. [질문] 이때 가해자와의 합의는 어떻게 해야하는 지 알 고 싶습니다. 가해자 보험사 측에 합의금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 일단 민사소송이 안되면 형사소송으로 갈려고 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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