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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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성준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8691-3026 |
직업 및 소득 |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
사고일시 | 2016-04-2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강원도 원주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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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2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진단명 뇌진탕,혈관종(해면상),대뇌의 좌상성 출혈,미만성 축삭손상,아래다리 부분 좌상,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요추 제1,2번 압박골절 초진주수 : 12주 수술 : 무 입원기간 : 2016-04-21~2016-05-06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약 7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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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 합의 전 |
사망 |
내용 | 버스 - 원인제공 승합차 - 가해차량 본인 - 피해자 입니다. 승합차는 무면허/무보험(책임보험)상태였고 가해자가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궁금한것은 1. 합의금을 나눠서 지급한다고 하였고 일정금액을 받고 합의금을 작성한뒤 , 나머지 합의금을 언제까지 주겠다는 공증을 받자고 했는데 괜찮을까요? 2. 검액을 해보니 형사합의를 보면 채권양도통지서라는걸 작성해놓으라고 하는데 보험회사를 적는곳이 있는데 버스공제를 적어야할지 현대해상을 적어야할지 둘다 적어야할지 궁금합니다. 3. 버스공제에서 진료기록 열람 동의를 해달라고 하는데 해도 상관없을까요? 이전 진료기록은 가벼운 접촉사고로 인한 디스크 초기 진단 이후 군대에서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거 외엔 전혀 진료본게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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