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
분류 | Dastard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92-03-06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무 |
사고일시 | 2015 5월 30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강원도 철원읍 금강산로 32 외촌사거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가해자 보험종류 | 완전무보험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반월상연골파열 8주 유 3주 (복무 중 입원)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X 유 800만원 |
사망 |
내용 | 2015년 5월, 군 복무 중 대민지원 간에 대민지원 신청자 (가해자)의 차량을 타고 후임 1명(조수석 탑승)과 함께 작업을 하러 이곳 저곳 오가던 중 (음주를 한 것을 목격했지만 경찰의 2번의 음주 측정에도 도수가 안나옴) 잘 가던 차량이 어느 순간 중앙선을 넘어가던 것을 인지하고 본인은 가해자가 졸고있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 후 핸들을 우측으로 급히 돌렸으나 이미 차량이 좌측 논으로 전도되어 뒷좌석 우측에 타고 있던 본인은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반월상 연골의 파열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복무기간 중인 7월에 수술을 하고 현재는 재활치료에 전념하는 중인데 추가적인 부상도 동반하면서 다리가 예전같지 않고 저리거나 딱딱소리가 나며 주치의 소견으로는 향후 관절염의 가능성 언급 및 군복무 중에 다치면서 부대 내에서의 정신적인 스트레스, 대민지원간 본인 및 후임에게 거친 말과 욕설을 서슴치 않으며 위압적인 대우를 했던 가해자를 생각하면 억울해서 민사소송까지 진행하고자 이러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 미가입)이라는 죄목을 갖고 있고, 800만원의 공탁금을 걸어 양형 요소를 참작해 올해 7월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황입니다. 본인은 약 500만원 정도 치료비에 지출이 된 상황이며, 형사재판은 일단락 되었는데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지 또 보상액은 어느정도 예상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