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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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성훈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189-0831 |
직업 및 소득 | 무직 |
사고일시 | 2016-9-23 새벽3시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연희IC 부근 (연희교차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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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10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대물피해 : 구입한지 3개월된 차량 폐차 대인피해 : 운전자 - 전치2주 (전신타박상,뇌진탕) 동승자 - 전치2주 (임산부이기에 검사를 할수 없어서 2주진단만 나옴) 입원기간 : 각각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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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아직 형사합의 X |
사망 |
내용 | 사고 내용이 과속(20km이상) 하던 차량이 무단횡단하던 무리 3명 중 한명은 사망에 이르게 하고 한명은 발목을 친 후 저희 차량을 후미에서 추돌해서 폐차에 이르게 된 사고인데 저희 차량이 데미지를 다 받아주어 출고3개월만에 폐차가 되어버리고 몸은 크게 다친곳이 없습니다만 사망에 이른 피해자가 저희 차량 앞쪽으로 날아가면서 피를 흩뿌리는 잔혹한 장면을 저와 동승자인 임산부가 적나라하게 봐버려서 정신적 충격이 상당합니다 가해자는 초기에는 합의할려고 했으나 우리측의 물적 피해정도를 파악할 시간을 달라고 하는 말을 무시하고 합의를 위한 연락을 첫날에만 계속된 연락으로 괴롭히더니 이후로는 연락이 없는 상태이고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때 합의금액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현재 상태는 사건이 서울 서부 검찰청으로 이관되었고 담당검사는 아직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사고이후 파악된 비보전손해액은 대략 460만원 가량이 됩니다. 대략적 내역은 - 동일 차종으로 구입시 차액분, 썬팅 유리막(각각 보증서 있습니다), 언더코팅및하체세팅(보증서가 없습니다), 사제 장착 물품들, 사고차량 레카비용, 수리비 견적비용 등을 합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민사소송을 하면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궁금한것이 두세가지인데 형사합의를 할때와 안할때 대처방법이 궁금합니다 1. 형사합의를 할시 합의금에 위의 비보전손해액을 포함해서 받으면 문제 없지만 포함안될시 민사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형사합의를 안할시 가해자의 판결에 저희가 얼마만큼의 영향을 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단횡단 피해자중 사망자가 있어서 경찰도 사망한 사람 위주로 판단을 하는데 임산부임을 생각안해줌이 화가 나던 와중에 저희 차량 폐차와 내용과 사고내용상 사고에 휩쓸린 저희의 손해정도를 얘기하니 이해를 해주었지만 이후 검찰이나 판사님도 비슷하게 생각한다면 저희쪽 피해만으로 가해자에게 얼마만큼의 법의 심판을 받게 할수 있을런지 궁금합니다. 3. 민사소송은 언제쯤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심리상담 치료도 필요할듯 합니다 이부분도 보험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고 시간만 가까워지면 아직도 식은땀과 잠도 잘 안오고 임산부 상태는 자다가 갑자기 깨서 무섭다면서 펑펑 웁니다. 가해자의 책임보험회사와의 합의는 저와 같은 보험사인데 사고 영상을 보시고는 보험사에서 먼저 제가 원할때 합의하면 되니 치료부터 잘 끝내라는 말을 들었고 아직까지 합의에 대해서 압박을 받진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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