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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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오토바이배달부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88-10-07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오토바이배달 |
사고일시 | 2016 10 1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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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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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안녕히세요. 어제 교통사고가 났는데 아직 과실측정은 안된 상태에서 과실비율이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인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짧은 골목길 정도의 횡단보도입니다)로 주행 중이였고
상대방 차량은 아파트 주차장 입구(입구에서 대로변까지긴 도로입니다)에서 우회전 하려는 중
제가 횡단보도로 진입하고 나서 횡단보도 안에서 상대방 차와 추돌사고가 일어나고 제 오토바이가 전복되면서 차 밑에 깔렸습니다.
상대방은 좌측에서 차가오는지만 보다가 우측에서 들어오는 저를 보지 못하고 그냥 주행하다 추돌이 일어나게 된거구요
어차피 차대 차 사고인 것도 알고 오토바이로 인도로 주행한 것(사~람들도 있어서 10키로 미만으로 서행중이긴 했습니다.)이 잘못된 것도 잘못인것도 알아서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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