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
분류 | 서성호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34-00-11 |
연락처 | 010-3500-6027 |
직업 및 소득 | 무직 |
사고일시 | 2016. 1. 16. 개인택시 11대중과실 사고,피해자 과실 전혀 없음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대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없음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약 1,000만원 가량(기여도 10%주장, 국토부 분쟁결정안 30% 나오기 전)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사고당시 안면부 다발성 열상. 비골 골절, 우측 중지 원위지골절,골반 하배부 타박상 및 전신타박상 등 초진단 6주 2016. 1. 23. 비골 및 우측 수지부 골절 정복술 시행 후 2016. 1. 28. 의식혼미에 빠져 경북대병원 응급실 이송 뇌경색(출혈성으로 변환된 뇌경색)판정 후 2016. 2. 17. 노인전문요양병원으로 전원 치료비용에 관한 사항 2016. 1. 28.이후 교통사고 인과관계 및 기여도문제로 공제조합 지불보증 하지 않아 전액 의료보험으로 피해자 아들인 신청인이 전액 지불하고 있는 상태이고 사고이후 부터 현재까지 근친자들이 개호하고 있음 공제조합 뇌경색발병하여 식물인간상태로 된 인과관계 인정 기여도 10% 주장 신청인이 공제분쟁위원회 분쟁신청하여 2016. 10. 7. 분쟁결정조정안 결과 교통사고 기여도 30% 결정통보 2016. 10. 31.까지 수락여부 하라고 함.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 금11,000,000원 2016. 5. 19. 합의 채권양도통지는 아직 하지 않았음 내용증명 언제라도 발송하면 됨. |
사망 |
내용 | 수고하십니다. 귀사의 홈페이지를 살펴보다 위 피해정도 사항란에 기재하였듯이 현재 저의 노모는 교통사고 이후 발생한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수술을 시행한 후 5일째 되던 1. 28.이후 뇌경색이 재발병(2012.9.경 경미한 뇌경색 발병한 기왕력이 있어 항응고제 약복용하고 있는 상태였으나, 일반인과 다름없는 멀쩡한 상태였음을 알려드립니다.)현재까지 식물인간상태에 계십니다. 병원치료비 등 일체 2016. 1. 28.이후 본인이 전액 개인부담하고 있는 상태이고 금전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상태라 간병인을 고용하기에는 꿈도 꾸지 못하는 상태라 이때부터 아들인 저와 며느리 , 딸인 근친자가 지속적으로 간병하고 있어 생활이 말이 아닙니다. 국토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결정이 30% 나오기 전 공제조합은 기여도 10% 주장하면서 최초 골절부분에 대한 부상위자료 8급 금300,000원을 포함 여명단축기간 20% 남았을 경우 대략 8백만원선, 30% 남았을 경우 대략 1,000만원선의 합의금산출표를 뽑아주며 개호비도 일체 인정안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경과주치의 소견에 24시간 지속적인 개호가 필요한 환자라는 소견도 발부받았고, 영구재판정제외 장애1등급 판정도 받은 상태입니다. 호전될 가능성은 담당주치의 께서도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는 상태이나 현재 바이탈 사인등은 매우 안정적이라 아들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한번 소송전 합의 때와 소송으로 갈때 어떤 선택이 실익이 있는지 그리고 소송시 예상합의금은 어느 정도선인지 문의드립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