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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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신현우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865-2852 |
직업 및 소득 | 당시 직장그만둔지 7일 |
사고일시 | 2014-01-0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진주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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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4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5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두개골 골절 수술유 3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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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지인과 같이 술을 먹고 운전중 (저는 뒷자석) 사고가 발생하여 차가 두바퀴 구른후 저는 두개골 오른쪽 부위가 골절 되었습니다. 뇌도 부워있던 상황이라 수술을 바로 진행못하여 3일 뒤에 천공술이란 수술방법으로 진행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뼈부위는 파손이 심해 덜어내어 그 부위에 쇠로 덮었습니다. 정확하게 그 당시 기억상으로 수술후 13일간 고통이 너무심해 견디지 못할거라며 잠재웠었답니다. 13일후 눈을 떳지만 시야확보를 못하여 3일간 눈을 떠도 위쪽만 바라보고 있었다가 회복되었습니다. 그후 안정을 되찾아(정확한 기간은 모르겠습니다. 몇월 및일인지) 본가쪽 병원으로 옮겨 39일 정도 입원후 퇴원을 하여 물리치료 및 약을 복용하였으며, 지금은 현 2년이 지난 상태라 수술부위는 40센치 이상이 되어 모발이식을 진행하려 합니다.(해당모발 수술을 하게되면 보험사에서 수술부위에 따른 보상은 없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보험사에서 얘기하기를 안전벨트 미착용 (뒷자석 사고일 2014 1월 3일), 음주로 인해 과실 40% 적용되어 보험사가 얘기하는 합의금은 약값 , 치료비(통원치료) , 휴유손해 (일은 못한지 1년이 넘었으나 입원기간으로만 따진다고 합니다.), 영구장애를 포함하여 2,500만원정도 이며, 성형비용은 따로 수술로 인해 생긴 흉터 수술비용은 770이라 병원에서 부르는 상황이며, 1차로 500모낭가량 (아타스 로봇으로 수술할 생각) 이에대한 금액은 현시점 진행중입니다.(예상비용으로 300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으며, 그 이상의 금액은 합의금에서 빼는 것으로 한디라 했습니다.) (머리, 목뒤 산소호스) 및 사고로 인해 생긴 찍힌자국에 대해서는 따로 보상을 한다고 하네요. 합의금에 대해 이게 맞는건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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