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와 보행자 충돌로 인한 보행자의 척추골절

by 심한선 posted Nov 0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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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심한선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43-00-03
연락처 010-2692-5677
직업 및 소득 주부 (혼자사심)
사고일시 2016-10-21 년 시경
사고지역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181-2 금호이수마운트밸리 앞 인도상 (인도상에 자전거 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완전무보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 압박골절, 척추
진단주수 : 8주
수술유무 : 무
입원기간 : 10/21 ~ 현재
보험사지급치료비용 : 아직 받지 않았으나, 치료비+간병비는 가해자 측에서 부담한다고 구두로 합의하였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도로에서 어머니(보행자, 74세)와 자전거(고등학생3학년, 19세)간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사고발생후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저희 어머니는 척추골절 진단받았습니다. 사고학생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학생의 부모는 치료비 및 간병비는 부담하겠다고 하나,

 

서로 과실비율이 5 : 5 이므로 합의금이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에서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첨부1을 살펴 보시면 알겠지만, 아파트 후문을 나서자 마자 후문 바로 앞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보행자가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도로를 건널때 전후좌우를 살펴야 하는 의무보다는,

자전거가 보행자가 나올수 있는 개연성을 살펴서 속도를 충분히 줄여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후문앞에 횡단보도가 있고, 사고당시 보행신호가 들어와서 어머니가 후문에서 횡당보도 방향으로 뛰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도 과실비율을 정하는 경우에 참고하시는지요?)

 

꼭 연락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