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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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문환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61-00-07 |
연락처 | 010-6597-9944 |
직업 및 소득 | 서비스업 월150만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여의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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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50대5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200만원수령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저는 2010.6.26.교통사고를 당했읍니다. 보험사 판단 50대50으로 종결지어졌읍니다. 저는 맥도날드 바이크이고 상대는일제 혼다벤이었읍니다.전치18주 중상해로 업무상재해로 산재로전환 치료와 휴업급여를 받았고 산재종결후(산재9급) 상대방보험사 (한화손해보험)에 손해사정사를 보내 추가손해배상 1200만원을 수령하였읍니다. 하지만 저의 장해가 너무심해 계속후유증상을보여 2016년 7월4일 재수술 산재 재요양중입니다 1.비구복합골절.장골의골절.절구의탈구 로 고관절 내고정술시행(중앙대)고려대영구장애 10%인정 2. 치골 50mm 이개 치골 내고정술시행 영구장치고정 3.우측 슬관절 십자인대파열 영구장애 5%인정 4.안면부다발성찰과상인정 위상병은 2010년 사고입니다 2016년 7월4일 외상성고관절염으로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수술시행(중앙대) 산재 재요양 중입니다. 재요양 상병외 발기부전이 와서 4년이상 성교을 못해봤으며 치골이개에대한 장애판정도 못받은상태로 지금 산재 재요양중입니다.(기왕증고혈압.당뇨도있읍니다 그러나 성교에는 무리가없었읍니다) 만약 제가 소을 제기한다면 한화보험에서받은 1200만을 공제하고도 실익이존재하는지 알고싶읍니다. 만약 실익이존재한다면 소비용은 어느정도들어가는지도 알고싶읍니다. 이외 문의드림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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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현장 |
내용 | 저는 2010.6.26.교통사고를 당했읍니다 사고당시 거짓말 탐지로 저는 두번다 진실 상대는 두번다 거짓으로 검찰에서기소하였지만. 전관예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1심에서 상대방이 위법한사실을 입증할수없다로 대법원판결 판사의 판결을 존중한다끝나, 보험사 판단 50대50으로 종결지어졌읍니다. 저는 맥도날드 바이크이고 상대는일제 혼다벤이었읍니다 저는 업무상재해로 산재로전환 치료와 휴업급여를 받았고 산재종결후 상대방보험사 (한화손해보험)에 손해사정사를 보내 추가손해배상 1200만원을 수령하였읍니다. 하지만 저의 장해가 너무심해 계속후유증상을보여 2016년 7월4일 재수술 산재 재요양중입니다. 살다보면 참을수있겠지 하고 지내왔지만 너무저의 마음의 상처와 장해가깊어 소송에대한 생각을 하게되어 소송 실익관계을 문의드림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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