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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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상민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88-01-01 |
연락처 | 010-6654-4411 |
직업 및 소득 | 개인사업자 월400-500만원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하월곡 휘닉스모텔 부근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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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1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범퍼 긁힘 휠, 타이어 손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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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현장 |
내용 | < 사고 경위 > 전 우회전을 하려고 신호대기중 파란불로 바뀌면서 바로 깜빡이를 켜고, 서행중 우회전을 하였고 , 이륜차는 갓길로 오다가 제 차량의 휠과 범퍼를 손상시켰습니다. 현장당시 이륜차 차주는 제차량을 못보았다고 주장하고, 자기는 우회전을 하려고 했다 주장을 했습니다. 저희 출동 담당자와 상대 담당자가 확인한 사실이고요
(이륜차주와 문자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제가 피해자이고 , 이륜차는 가해자로 나온 상태이고 보험사가 자동차와 이륜차가 같은 곳이라 참 애매한 상황입니다.
9 : 1 로 현재 나온 상태이고, 저는 납득이 안된다 왜 10%의 잘못이 있는지 납득이되게 해달라 주장하는 중에 도저히 답이 나오지않아 금일 보험사담당자에게 상대방 이륜차 대인 및 대물접수 취소 해달라고 하고,
소송 준비하려고 이렇게 질문 올려봅니다.
소송시 승소할 가능성이 100%입니까 ?
그렇다면 변호사님에게 맡겨 소송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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