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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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옥장미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137-5689 |
직업 및 소득 | 분양상담사 /월 천만(때에따라 다름) |
사고일시 | 2월6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kb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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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9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450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뇌진탕 경추염좌 요부염좌 다발성 염좌 3주 입원 현재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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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조수석에 타고 있었으며 갓길에 차를 잠깐세웠는데 뒤에서 박았습니다.
처음에 몸을 움직이지 못했고 119차를 타고 병원으로 갔었구요.
지방에서 사고난터라 그지역에서 검사가능할 병원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3주동안 입원을 했었고 병원에 입원했을때부터 병원측 대처가 맘에 들지 않았습니다.
팔이 저려서 잠도 못자고 통증이 심하다는데 물리치료만 받으라는말뿐
ct촬영 이외에는 정확한 mri촬영을 안해주더라구요
차 사진을 보여주고 따지다가 결국 목이랑 머리 둘중 한군데를 골라서 찍을수 밖에 없다했고
머리를 심하게 박은터라 어지러움이 심하고 걱정되어 머리만 겨우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퇴원후 한의원등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직업상 여러 지방에 지내게되어 한두달가량
병원을 못다녔구요, 통증과 두통이 심해 일을 쉬고 서울에서 병원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병원가는 곳마다 검사를 할수 없다는 말뿐이였고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에 한의원을 다니다가
통증은 나아지지 않고 합의문제도 있어 결국 다른병원으로가 제돈을 지불하고 mri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결과 목 허리 디스크가 나왔구요.
처음에 적절한 치료를 못받은거 같아 화가나고 하는데 소송을 해야되나요?
합의금액은 어떻게 해야되며 처음 입원한 병원에 대해서는 보상을 못받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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