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불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

by 김종은 posted Nov 2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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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종은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비정규직 공장아르바이트
사고일시 2016-10-30 오후 9시 40분 년 시경
사고지역 천안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경막하출혈
- 수술 유
- 2016/10/31 ~ 11/25 까지 중환자실, 11/25부터 일반병실로 옮길예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초록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버스에 치이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피해자 동생이고요.. 버스기사(공제조합)가 딴짓했다고 하네요..
CCTV에도 찍혀있구요
아직 의식이 회복되지 않고있습니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은 어느범위까지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경막하출혈
수술 함.
의식없음
중환자실에 있고 거의 한달만에 일반병실로 옮길 예정

1인병실로 갈 경우 입원비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해당 병원에서는 1주일동안 전액 상대측이 부담하고 나머지 기간의 비용은 전액 우리쪽이 부담해야 한다는데.. 6인실 기준으로 그 나머지 차액만 부담하는게 아니고 전액이라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간병인 금액도 상대측에서 지불한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 간병인 2명이 밤낮 교대로 간병해도 되는지요??

일반병실가고나서 기저귀값이나, 기타 욕창매트 등 이런 기타비용은 어떻게 배상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