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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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민호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192-7659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 연 4000만 |
사고일시 | 2016-11-0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고양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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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자동차상해 |
책정된 과실 | 상대방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5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허리 4/5번 추간판 탈출증 전치 2주 입원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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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왕복 4차로 대로에서 마지막 차로 정상주행 중, 왼쪽 차로에 나란히 달리던 가해자 차량이
급 정지 후 우회전하여 차대차 충돌.
충돌 후 보도블럭까지 밀려 본인 차량 경계봉 파손. 차량가액보다 수리비가 많아 폐차처리 함
주행중이었으나, 상대방 100% 과실로 판정
3일까지는 괜찮았으나, 이후 목/허리 통증이 있어 병원 10일 입원 후 퇴원 (허리 4/5번 추간판탈출증 증상)
이후 퇴원하여 통원치료 중.
보험회사 측에서 입원 간 합의금 150만원 정도 제시했으나, 통원 치료를 위해 아직 합의를 안한 상태입니다.
건강한 체질로 병원신세 진 적도 없고, 젊으며, 허리에 관해 병력도 없는 상태인데,
이러한 경우 얼마정도의 합의금이 적당한지 궁금하여 여쭙고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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