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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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유창수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010-5166-3321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6.07.2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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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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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인차량을 직원이 아닌 타인이 운전해서 사고가 난 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6년 7월 29일에 직원의 운전 연수를 위하여 저희 차로 운전연수를 시행 했습니다. 업체 운전자가 운전을 하고 연수를 하기 적당한 장소로 나가기 위해 도로로 향했고 그러던 중 유턴 차선에서 유턴이 가능한 신호가 아닌 상태에서 유턴을 하던 도중 좌회전 신호를 받고 오던 차량과 사고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차를 끌고 나간지 5분만에 벌어진 일) 빨간 색이 저희 차량(운전자 운전교습소 직원) 파란색이 상대 차량(푸조 차량) 입니다. 이 사고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운전교습 업체는 할증료만 내주겠다고 나오는데 저희는 깔끔하게 끝내기 위해 현금 처리(상대차 수리비 및 렌트비 일천백만원 가량 금액, 우리차 삼십오만원 정도, 이 금액을 보험사에 직접 입금하여 보험 처리 자체를 없애는 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현금 처리를 받으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할증료만 받았을 때 회사에 오는 불이익도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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