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
분류 | 김진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914-0600 |
직업 및 소득 | 대구 팔달시장 부용상회(세금신고x) 통장월급 210, 현금 100~150 |
사고일시 | 2016-08-1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대구 북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우리가 피해자, 10:0 생각 (뒤에서 일방적으로 박음)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손해사정사 예상 4000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진단명= 경추 1,2번 아탈구, 편타손상, 뇌진탕 신경손상 초진주수=6주 수술=x 입원기간=대구 영대별원 정형외과5주 진병원 5주 영대병원 신경외과 1주 치료비= 대략 1800만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아직 6개월이되지 않았지만 손해사정사 상담시 지금 합의할 의향이 있으면 미리 한시장해를 교수에게 진단받고 합의를 할수있다 하였는데, 총 합의 예상금액이 한시장해 5년 기준 4천만원 가량이라했습니다.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인거같아 알아보던중 변호사분들이 더 전문이라 하셔 문의 드립니다. 4000천만원이 진짜 타당한 합의금일까요? 변호사분들도 합의할 의향이 있을시 미리 장해진단 절차를 도와주시나요? 아니라면 저희는 손해사정사가아닌 변호사분들의 도움을 받고 일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소송도 마음먹구있구요 꼼꼼한 답변이나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