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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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은우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371-0391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연봉 7,000만원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군산시 경장사거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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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미확정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진단명 : 흉추 10,11번 골절 요추 1번 골절 - 초진주수 : 10주 - 수술유무 : 수술 無 - 입원기간 : 약 2주(16일) - 보험사 지급치료비용 : 약 200만원, 현재 한의원 통원치료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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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 안함 : 가해자 쪽에서 연락없음 : 경찰서에서는 보통 200만원 정도로 합의 한다고 함 |
사망 | 현장 |
내용 | 안녕하세요. 11월 회사 출근길에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거리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척추 압박골절(흉추10,11번 / 요추 1번)을 당했습니다. 아래와 같이 몇가지 의문점을 적어보겠습니다. 1. 과실율 - 보험사에서는 제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넜기 때문에 저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 2. 형사합의금 - 경찰서에서 사고조서를 작성하신 분이 전화가 왔었는데 형사합의금으로 전치 10주 정도면 보통 200만원 정도 합의한다고 합니다. - 아직 가해자한테 연락 오지 않았구요, 법원에서는 연락이 왔습니다. - 이 금액이 적정한지? 3. 합의 시점 - 보통 치료하고 2~3달 지난뒤에 합의를 진행하라 하는데, 그러면 후유장해관련 결과 없이 합의를 해야하는데 합의 시점이 적정한지? - 6개월 뒤에 합의를 해야하는지? 4. 합의금 - 민사합의금은 어느정도 가능한지? i)영구적 장해가 있을시? ii)일시적 장해가 있을시? iii)없을시? - 만약 적정하지 않다면 소송으로 가는게 맞는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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