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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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용인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84-01-07 |
연락처 | 010-9214-5021 |
직업 및 소득 | 연봉31065575 알바연봉800소득신고됨 |
사고일시 | 2015 12 14 10시10분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남양산시삼호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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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상대과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억35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좌측골반비구전,후주 및 후벽 골절 좌측골반탈구 좌측슬관절 경골 고평부 후방십자인대 견열 골절 13주 약50000만원정도예상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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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금 800 유 |
사망 |
내용 | 후유장애
좌측고관절: 수상당시 시행한 방사선(cctt포함)에서좌측비구 전후주후벽골절
대퇴골두의 후방탈구후감입골절 비구관절내 다발성골편확인
관혈적정복인 비구후벽에 금속판*2내고정시행
현재 골유합 진행보이나 퇴골성균염 외상성변화보이며 고관절 운동제한 동틍잔유
좌측슬관절 :ct에서 후방십자인대 견열골절 비골두골절확인
보존적 치료시행상태고 골유합보이나 후방동요잔유
부하가중 방사선검사에서5mm 이상후방불안정(9mm)
좌측고관절: 12%영구
좌측슬관절: 9.3%영구
합산장애:20.18%
입원기간: 108일
통원기간: 30일이상
휴업기간: 105일
합의를진행할려고하다가 보험사에서제시한 1억3500만원적어서
합의늘중단한상태에서 좌측고관절 무혈성괴사로인해11월23일
인공관절수술을함
종합병원에27일입원하고퇴원한후지금은재활병원에입원하려고
병원찾고있음
참고로 처음수술당시 cre( 카파페넴내성장내세균)이검출되어서 격리되어재활에 제한이있었음(격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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