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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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한솔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695-9337 |
직업 및 소득 | 월 평균소득 1,500,000원 태권도 사범 |
사고일시 | 2016-12-0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수원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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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0%(가해자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5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진단명: 안면부열상, 요추염좌, 좌측 슬부염좌, 좌측 대퇴부좌상 - 수술유,무: 무 - 입원기간: 2주 -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현재 통원치료중, 차후 지급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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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2주전 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위반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여 합의금 관련 문의글을 남김니다. 합의금은 어느정도 가능한지요? 1) 교통사고로 인해 과거 군대에서 다친 전방십자인대가 재발하였는데 이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장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직종이 태권도 관련이여서 신체의 건강이 매우 중요합니다. 군대 재대후 수술로 인하여 일상생활 및 태권도 사범을 하는데에 전혀 무리가 없었으나 이번 사고로 인하여 통증이 재발하였고 태권도에 있어 중요 동작을 하는데 많은 무리와 통증이 동반됩니다. 2) 사고로 인하여 그동안 다니던 도장에서 짤리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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