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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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하나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70-7875-4768 |
직업 및 소득 | 어린이집다니는 유아 |
사고일시 | 2016-07-2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김포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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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8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화상 수술 유 입원기간 40여일 위자료 180 / 개호비 (대략) 360만원 어린이집에서 커피포트에 화상을입었습니다. 어린이집측 보험은 어린이집안전공제회입니다. 아직 합의하지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정지중이여서 가능하면 웹페이지에서 답변받고싶습니다. 혹시 수임료같은건 처리후에지급하여도되는지 아님 처리전에 어느정도 일정부분을 지급해야하는지, 저 위자료보다 더받을수있는지 등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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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질문이보이지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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