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교통사고 11대중과실 벌금형 항소 질문드립니다

by 박태제 posted Jan 2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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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박태제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732-2996
직업 및 소득 개인사업자/비전임교원
사고일시 2017-01-12 년 시경
사고지역 안성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상대측 버스기사

- 2주진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 합의완료 - 벌금 100~200만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눈이 많이 온 날 아침, 한경대학교 강의를 위해 의왕역 근처에서 QM5차량으로 출발하여 목적지 3km 전 시골의 2차선도로 코너지역에서 눈길에 미끄러져 핸들링과 브레이크를 이용하여 제동을 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승용차의 백미러를 스치고 뒤의 버스측면과 충돌한 뒤 정지했습니다. 종합보험으로 인해 차량은 수리처리되었고 부상자는 버스기사 한분이 2주진단으로 완료된 상태입니다. 경찰조사 결과 기소유예나 벌금이 나올 경우 100~200정도 나올 수 있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중앙선침범이긴 하지만 당시 도로사정에서 최대한 안전운행을 하고자 했고 어쩔수 없었기 때문에 벌금형을 참작할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당시 상황에서는 안성에 들어서고나서부터 도로 제한속도를 확인하면서 마지막 확인때 제한속도 80km를 확인하고 눈길에서의 속도는 20~50% 감속해야 한다는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40~50km를 유지하며 운전하였고 사고지점 근처인 2차로에 들어갔을 때도 특별한 속도표지판이 없어 제한속도가 80km라고 인지하였고 40~50km로 감속하며 계기판을 계속 확인하며 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도로상에 눈도 제설되어 없었고 아마 블랙아이스등이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데, 이래도 벌금형이 나올까요.

 

나온다면 혹시 항소해서 벌금형이 안나오게 할 수 있을지, 그렇다면 변호사 선임과 항소 절차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걱정되서 잠이 안오네요.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