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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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민재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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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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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골목끼리 만나는 (신호, 정지선 없는) 교차로에서 (네 방향 모두 차들이 여러 대 씩 대기하고 있는 혼잡한 상황) 저는 우회전 중 공간이 안 나와 찔끔찔끔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진입하려는 도로에서 제가 있는 골목 쪽으로 좌회전을 하던 차량이 제가 정지해있을 때 제 차 좌측 후미 쪽을 긁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정지해있는데 상대가 긁었으면 100:0인 걸로 알고 보험을 접수하고 블박 영상을 보내줬는데 상대차 보험사와 동일 보험사라서 그런 건지 계속 7:3에서 많게는 6:4까지 나온다, 어쩔 수 없다고 하다가 계속 따지니 결국 대인/렌트 없는 조건으로 과실 0%로 진행해주기로 했습니다. 간단한 문의 하나 드립니다. 과실은 100:0 이라고 하면서, '대인/렌트 없이' 등의 조건을 거는 게 합당한 합의가 될 수 있나요? 처음에 7:3~6:4까지 나온다고 말했었고 상대차가 비싼 외제차라서 거절했을 시 되려 과실이 잡힐 것을 염려해서 합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과실이 100:0이라면서 대인/렌트 없이라는 조건이 정당한 합의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대인 합의에서 '치료비 얼마로 합의하자'도 아니고 '대인은 접수하지 않는 걸로 합의하자'가 정당한 합의가 될 수 있는 건지 말이죠. 저는 대물과 대인은 따로라고 알고 있어서 제 생각에 혹시 저건 보험사의 얄팍한 수 밖에 안 되고 실제론 일단 과실 0%인 걸 받아들이는 의미로 합의를 하더라도 어차피 과실은 0%이기 때문에 '대인/렌트 없이'라는 조건은 무시해도 무방하거나 필요한 경우 추후 피해자인 제가 대인/렌트도 다시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제가 보기엔 양측이 동일 보험사라서 실제로 100:0이 나올 걸 알면서도 양측 모두 최대한 지출을 줄이려는 속셈으로 내 보험사 직원이 마치 상대차 보험사 직원인 마냥 내 과실을 뻥튀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혹은 나중에 대인/렌트 없이라는 조건을 협상하기 위해서요. 이건 제 추측일 뿐인데 실제로 이러한 이유로 제 보험사 직원이 제 과실을 뻥튀기해서 부르기도 하나요? 교통사고와 보험 관련으로 지식이 많지 않으면 보험사가 이끄는 대로 끌려갈 수 밖에 없을 것 같다고 느꼈는데 내가 100% 피해자인 경우인데도 보험사가 이것저것 조건들을 걸려고 할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 하는 생각에 문의를 드려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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