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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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조재훈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배달대행 1년차 하루 수입 15~18만원 사이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부산진구 부암동 새싹로 20 앞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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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완전무보험 |
책정된 과실 | 상대방 과실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발목 손목 염좌 등 초진일로 부터 2주 상해 -1월 20일 등록 된 277만원 상당의 신차 오토바이 사고 후 수리비 167만원 견적나왔지만 수리 후에도 완전한 회복은 불가능하다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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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현장 |
내용 | 상대방은 사고당일 음주측정 0.116 으로 측정되었구요. 미등록, 무보험 차량이었습니다. 좌회전 불가능 한 구역에서 좌회전 하며 중앙선을 넘어와서 직진 중이던 저의 차량과 부딫혀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과실은 상대방 100%가 나왔구요. 경찰에서는 이번 주 까지 합의를 보라며 첨부파일의 양식을 줬습니다. 우선 질문은 먼저 합의서 양식에 보면 치상, 물적피해 두가지가 있고 합의가 되면 합의 된 곳에 체크를 하라고 조사관이 말씀하시더군요. 만약에 상대방이 당장에 돈이 없어서 치료비 정도의 금액만 먼저 받고 합의서 작성시 치상에만 체크를 하고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면 물적피해에 대해서는 추후에 합의를 하겠다는 뜻이 되는 건 가요? 두 번 째로 제가 새차를 주문하고 새차를 제가 직접 받은 익일 새벽 1시 경에 사고가 났습니다. 사실상 신차를 받은 당일날 사고가 난 것과 다름이 없는데요. 수리비 167만원 견적이 나왔지만 저 금액으로 수리를 해도 다시 굴러가게만 하는 수준이지 이전과 같은 상태로는 복구가 안 된다고 하네요.. 오토바이 차대가 완전히 휘어버려서 그렇다고 하던데... 무튼 이 경우 사고차량을 상대방에게 주더라도 새차가격을 보상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만약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되어도 이런 부분이 받아들여 지나요? 법적으로 보았을 때 제 물적피해 보상금액은 어느정도가 나올까요? 신차 가격은 옵션포함 277만원입니다. 세번째로 사고 결과로 핸드폰 역시 파손되었는데 사고일로부터 시간이 꾀 지났는데 지금 서비스센터에가서 수리하고 견적을 뽑아도 피해사실 입증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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