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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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수남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59-04-28 |
연락처 | 010-3683-6898 |
직업 및 소득 | 목수(30년, 일없음) |
사고일시 | 2016-09-1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전남 영암군 학림길 농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kb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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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7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타박상 -상대방 운전자(전치 2주), 동승자(전치 3주) -수술없음 -상대방 운전자(전치 2주), 동승자(전치 3주) -운전(90여만원), 동승자(170여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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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상대방 요구(1500만원+보험처리) - 무 - 공탁예정금액(250만원)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작년 추석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가해자는 저희 아버지쪽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아버지가 추석 전일, 추수를하고 새참겸 술을 몇잔드시고 집으로오던중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농지길(중앙선이 없는 단일 길) 커브에서 좌측수풀에 가려 전방시야가 제한되었는데,
내려서 확인해보니 옆동네 아는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휴대폰을 찾으려했으나, 폰이 팅겨져나갔는지 찾지못해서
길 뒤편 100여미터 떨어진 친구집에 도움을 요청하러 갔습니다.
상대방 아들이 아버지를 음주뺑소니로 신고를했고, 그 분들은 병원으로 가버렸습니다.
* 아버지차는 현장에 그대로 두고 도보로 이동했고, 차량은 누가 가져갔는지 카센터에 가있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와서 아버지는 알콜농도 0.108%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상대방병원으로 온가족이 병문안을 갔습니다. 물론 합의를 위한사항이었습니다.
x-ray ct 촬영결과 이상없다고 평소 아는분이니 본인들이 이야기하고, 다음날 집으로가서 송편을 만들더라구요.
그 다음날은 병원에서 합의를 하려고했으나, 차량을 새로사야하고 치료도계속받아야되니 1500만원과,
자기네차는 그대로있고 우리차가 와서 받았다라고 보험사에 진술하라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자하더라구요.
평소 아는사이고 인적사항도 알고 경찰 음주측정도 그자리는 아니지만 마을회관에서 받았습니다.
아는사람들이 더 무섭더군여. 명절연휴기간이라 아들들이 나서서하니 아버지도 해결이 안되었구요.
아버지는 2010년경 음주취소 경력이 있고, 5년이 지나 이번이 첫 음주사고로 기록되어있더군여.
결국 합의는 못본채로, 보험 면책금 400만원을 내고 상대방에게 인피(270), 물피(360)을 보험사가 물어줬습니다.
* 차량을 폐차를 시켰더군여.. 2003년식 포터차량을... 철이 다 썩은 차량을....
1주일 전 아버지는 공판에서 검사로부터 징역3년을 구형받았습니다.
2월 마지막 주에 선고가 예정되어있습니다.
상대방 운전자(전치 2주), 동승자(전치 3주)가 나왔습니다. 합의를 하려고 노력은 하되,
너무 터무니없고, 노림수가 너무 분명한 사안이라 괘씸합니다.
아버지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고, 시골에서 술한잔하고 농지길운전하다 그것도 아는사람한테 저렇게 당하니
잘못한건 분명하고 반성하지만, 조금 억울해하십니다.
합의가 안되면 공탁을 최종하려고 합니다. 어느정도 선이 적당할까요...
아버지도 술드시고 운전하시진안되지만 시속 20~30km 속도로 농지에서 사고가난걸 상대방 차량폐차하면서
엄청난 부풀리기로 물피금액을 받은걸보면 정말 화가납니다. 그차량가액이 350정도인데...
온식구가 명절기간 1주일동안 매달리고 사정하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공탁을(주당 50) 걸고, 선고판결을 기다린 뒤 항소심을 재기하여 합의를 해야할까요..
이젠 그네들이 1500이 아니라 2000이상 부를거 같습니다. 어차피 보험처리는 별개로 하자고했으니...
에휴.. 걱정이 태산같습니다. 검사측에 진정서도 상대방측이 보냈더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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