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망

by 정민호 posted Feb 1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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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민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3--1-02
연락처 010-9306-839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16-12-07 년 시경
사고지역 부산 대연동 지개골지하철 1번출구 앞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천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로 부터 연락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6년 12월 7일 아버님이 부산 대연동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 일어난 사고입니다.

사고 후 가해차량은 도주했고, 아버님은 병원으로  이송 후  병원 치료를 받다가 사고일로 부터 34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사망진단서도 외인사로 발급되었습니다.

사고 후 15일 만에 경찰과 가족들이 사고지점의 cctv를 확인하여 가해차량을 잡았고, 경찰에서는 뺑소니로 기소하려 하였으나, 가해자는 사고차량이 자신의 차량인 것은 인정하지만, 사고난 사실을 모르고 갔다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7년 2월 8일 부산지방경찰청에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가해자의 진술이 진실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경찰에서는 뺑소니로 기소할 수 없고, 교통사고 중과실로 된다고 하고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사안입니다.
사람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는데, 거짓말탐지기 결과로 뺑소니가 아니라 과실로 기소한다는 경찰의 말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처음 경찰쪽에서도 cctv 영상을 보고 이것은 뺑소니이고, 그렇게 기소될 것이다라고 피해자 가족에게 말을 해 놓고 번복을 하니 더 답답하네요. 가해자가 고령이라 운전중 감각이 다소 떨어진다는 건 알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일반상식을 벗어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본 사건에 대하여 문의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1) 거짓말 탐지기 결과 가해자의 진술이 진실이라 할지라도 사망사건이다 보니 검찰에서 자료 및 cctv 확인 후 뺑소니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지요?

2) 교통사고 중과실로 최종 결론이 나면 가해자는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는지요?
(참고로, 가해자 나이가 1942년생 고령입니다)

3) 교통사고 중과실 사망사고이면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금은 얼마로 해야 하나요?

4) 마지막으로 가해자의 보험회사에서 4,300만원(위로금+장례비용)에 합의하자고 하는데, 소송으로 진행하면 얼마까지 가능한지요?
(요즘 인터넷 기사 및 공지사항을 보면 예전에는 사망사고 합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으나, 서울지방법원에서 어느정도 기준이 정해졌다고 하는데 이 사건도 그 그준에 적용되는지요?)

5) 소송을 진행하게 되고, 사고후 닷컴에 사건의뢰를 하게된다면, 제가 거주하는 지역이 부산인데 서울 혹은 부산 어디서 진행하게 되는지요?

cctv 영상을 핸드폰 동영상으로 촬영했는데 첨부가 안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