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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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봉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236-3578 |
직업 및 소득 | 사고당시 대학졸업후 무직 |
사고일시 | 2014-07-2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신촌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kb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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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개방성 비,경골 골절 폐쇄성 상완골 골절. 사고당시 초진 전치 16주. 입원기간 총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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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 3000만원. |
사망 |
내용 | 2014년 7월 22일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녹색불 횡단보도 보행 중, 가해자로부터 뺑소니를 당하여서 세브란스병원에서 총 9차례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후 최근까지 꾸준히 재활하였습니다. 재활치료가 거의 종결 시점이라 민사합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골신경 회복이 못됐기 때문에 영구장해가 남아 후유장해 진단서를 끊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차례 수술을 더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조만간 수술해주실 의사와 진료 후 수술 여부 결정) 민사합의 준비를 위해, 지금 주치의(향후 수술해주실 수도 있는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에게 후유장해 진단서를 작성해달라고 부탁드려야 하나요? 아니면은 수술 여부를 확실하게 알게 된 후에 그때 주치의에게 작성을 부탁드려야 하나요? 그리고 후유장해 진단서를 요청할 때, 주치의한테 향후 치료에 관한 소견서를 같이 요청할 수도 있나요? 후유장해라는 것이 치료가 종결된 후에 받는 서류로 알고 있는데, 그때 향후 치료에 관한 소견서 작성을 요청하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아서요. 또한, 지금 왼팔, 왼다리에 흉터가 크게 있습니다. 흉터 제거와 관련해서, 제 주치의에게 물어보는 것이 맞을지 궁금합니다. 그분은 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 의사라서요. 그게 아니라면, 흉터 치료비용은 언제, 누구한테 가서 문의를 해야 할까요? 끝으로, 사고후닷컴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착수금과 수임료(합의 금액의 몇%)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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