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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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손명호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154-2984 |
직업 및 소득 | 장비 제조업 월300 |
사고일시 | 2017-2-13 오후 2시 20분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북 경주시 안갑읍 파출소 앞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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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현재 본인차 대 택시 7:3 상태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전치2주, 목,허리 근육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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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대인접수후 양측 입원 상태 |
사망 |
내용 | 파출소 앞 입구 전 2차선의 정차선 (점멸등신호있음)에 정차후 동승자 1인하차 후
백미러를통해 1차로 진입차량(개인택시)의 방향지시등확인(우측방향지시등 안켬,개인택시 위치 차량 후방 약15m전 예상)
후 직진출발하여 6~7m 지점에서 갑자기 우측으로 차선변경(3차선쪽 택시승강장 정차목적)해서 들어오는 택시와 충돌 하게 됬습니다. 택시차량(검정k7) 앞문 뒷문 뒷 범퍼휀다쪽 손상됬고, 제차 흰색 nf소나타 경우 운전석쪽 앞 휀다 범퍼 헤드라이트 파손 됬습니다.차선변경 예상 전혀 불가능한 상태였는데..상대방 측 주장은 정차 후 출발 사고라서 저와 택시간 과실이
7대 3정도라고 하네요. 인정 할수 없는 상황이라서 경찰서에 신고 상태입니다
영상 자료도 있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라 폰으론 첨부가 힘드네요.
과실비율 산정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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