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
분류 | 박솔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92-12-11 |
연락처 | 010-6735-0999 |
직업 및 소득 | 우편배달부 (경력6개월, 평균급여 수당포함 220만원) |
사고일시 | 2016.12.2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수원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비보호좌회전 이륜차 과실 1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다발성 찰과상 nos,열상 nos, 발목관절의 탈구,양측복사골절,발목폐쇄성, 요추의 염좌의 긴장, 경추염좌의 긴장(디스크), 대둔근 근육파열, 원형인대파열(건열)비수군파열 초진 10주 1차병원 입원 12일 2차병원 현재까지 입원중 발목수술 3번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영~ 저희 아들 직업 우편배달부 이륜차 운행 2016년 6월입사 2016년 12월21일 비보호좌회전 사고 경찰서 신고 과실 10% 사고후 수원 아주대 병원에서 세번에 수술 대학병원에서 퇴원 동네 병원에서 현재 입원중 나이 26세 아주대 병원으로 재활치료를 다니고 있습니다. 사고 후 2달 경과 보험회사에서 지불보증을 해준 상태 합의보자고 연락이옵니다. 제가 묻고 싶은건 산재로 해야할지 아님 자동차보험을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자동차보험으로 합의를 한다고하면 어느선까지 인지도 모르겠고... 주변에서는 소송을 하라고 하시는데..과연 소송을 하게 되더라도 그 차이가 많이 나는지도 궁금하구여 발목에 철심을 넣은상태인데.. 후유장해 여부또한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