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사고 합의관련

by 박솔 posted Feb 2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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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솔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2-12-11
연락처 010-6735-099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우편배달부 (경력6개월, 평균급여 수당포함 220만원)
사고일시 2016.12.21 년 시경
사고지역 수원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비보호좌회전 이륜차 과실 1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다발성 찰과상 nos,열상 nos, 발목관절의 탈구,양측복사골절,발목폐쇄성, 요추의 염좌의 긴장, 경추염좌의 긴장(디스크), 대둔근 근육파열, 원형인대파열(건열)비수군파열
초진 10주
1차병원 입원 12일 2차병원 현재까지 입원중
발목수술 3번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영~ 저희 아들 직업 우편배달부 이륜차 운행  2016년 6월입사 2016년 12월21일  비보호좌회전 사고 경찰서 신고 과실 10% 사고후  수원 아주대 병원에서 세번에 수술 대학병원에서 퇴원 동네 병원에서 현재 입원중 나이 26세 아주대 병원으로 재활치료를 다니고 있습니다. 사고 후 2달 경과 보험회사에서 지불보증을 해준 상태 합의보자고 연락이옵니다. 제가 묻고 싶은건  산재로 해야할지 아님 자동차보험을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자동차보험으로 합의를 한다고하면 어느선까지 인지도 모르겠고... 주변에서는 소송을 하라고 하시는데..과연 소송을 하게 되더라도 그 차이가 많이 나는지도 궁금하구여 발목에 철심을 넣은상태인데.. 후유장해 여부또한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