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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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신용순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6684-1024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 250만원 |
사고일시 | 2015/05/17/일요일 오후1시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전라남도 광양시 마동 정수처리장 4거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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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상대방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우측전방어깨관절와순파열 / 방카르트병변 6주 / 수술유 입원기간 1달 현재 지불보증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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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2015년 05월 17일 일요일 오후 1시경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동 정수처리장 근처 네거리에서 신호대기중이었던 본인의 차량을 상대방이 신호대기중을 인식 못하고 그대로 받았습니다. 사고당시 저는 신호대기중에 오디오를 조작중인상태에서 충돌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본인은 1차 광양서울병원에 2주간 입원검진하여, 1번 정형외과 의사에게 우측어깨에 피지골이 손상입었다고하여 그에 맞게 치료를 하였으나 약 한달후 초기 담당의사가 이직하여 다른 의사 2번에게 진료를 받았으나 2번 의사는 피지골 손상이 아니라, 위쪽 어깨 힘줄에 석회성건염으로 인한 통증이라 이에 맞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 발생후 차도가 없어 약 6개월 뒤 2차 부산의 새홍재병원에서 초진 MRI(광양서울병원의 자료)결과 우측어깨전방와순파열이라는 진단을 받고 2016년 1월 6일경 수술을 하였습니다. 약 2주간의 입원 치료이후 통증은 없어졌으며, 재활치료를 위해 2016년 7월경 부터 3차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에 내원하여 재활치료를 받고 2017년 1월 4일 순천병원에서 후유장애진단결과 노동상실율 18%로 영구장해가 나왔으며 현재까지 재활치료중에 있습니다. 이후 상대방 보험사와 합의를 원해 연락하였으나 상대방 보험사인 롯데손해보험에서는 자신들의 자문병원에서 진단결과 후유장해가 영구가 아닌 1년이므로 1천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하였으나 본인은 이에 거절하고 변호사님께 소송을 의뢰하려 합니다. 현재 본인의자료는 1번 광양서울병원에서 입원및 통원치료 일지 및 당시 진단서와 MRI자료, 2번병원에서 입원및 통원치료 일지 및 진단서와 MRI및 수술사진, 3번병원에서의 통원치료일지및 후유장해진단서의 자료를 가지고 있으며, 이후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본인의 연봉은 약 3천만원 입니다. 월급으로는 평균 250만원 입니다. 그리고, 현재 나이는 1984년12월16일생으로 만 33세이며, 퇴직나이는 법정기준인 만60세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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