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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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세웅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8535-8631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월3백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광교IC 지나서 육교 이전 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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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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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현장 |
내용 | 안녕하세요,
지난 3월 2일 오후 5시경 광교상현IC를 지나가는 도중 갑자기 우측도로에서 포드가 튀어나오더니,
차선을 막고 급정거를 하여 저도 급정지를 하였으나 가벼운 접촉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포드는 깜빡이 켜고 들어왔고 들어왔더니 노란불이라서 멈춘거라고 하네요.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 초록불이라 직진해서 지나가려고 하는데, 포드가 우측에서 갑자기 끼어들었고,
끼어들자마자 급정거를 해서 오히려 저희가 피해자라고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대로 깜빡이 켜고 안전하게 진입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1. 포드는 안전하게 미리 진입했다면 차선에 다 들어왔어야 하나, 급하게 들어오느라 차선에 미처 다 진입하지 못하였고,
저희차의 상단우측과 상대방차의 좌측후미가 부딪힌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제대로 진입했다면, 범퍼 정면끼리 부딪혔을 것입니다.
2. 이미 포드의 정차위치가 정지선을 넘어서 있습니다.
이는 포드가 지나가려고 마음먹고 밟았으나, 신호가 바뀌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급정거를 했음을 의미합니다.
아쉽게도 두 차량 모두 블랙박스 고장 또는 미부착으로 현장영상은 없으나,
구체적인 증거사진들이 있고, 주변 CCTV 또한 녹화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저희 입장은 포드의 진로방해로 인한 과실로 7(포드):3(저희차)를 생각하고 있으나,
상대방은 역으로 8:2 또는 9:1까지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경찰에 정식으로 사건접수를 할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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