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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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오지혜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678-5571 |
직업 및 소득 | 간호조무사 150 |
사고일시 | 2016.12.0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구로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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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2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2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폐쇄성 흉골골절 6주 수술 무 입원 6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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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저는 교통사고로인해 폐쇄성흉부골절 6주진단 받았습니다 사고일시 : 2016.12.03 보험사와 합의를 위해 합의금얘기 하던 중 보험사에서 제시한 120만원이 부당하다 생각 하여 문의 드립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일단사고 음주운전사고로 저는 조수석 동승자입니다 (차는 남편차이며 운전자는 배우자 이고 저는 현재 대인으로 사고처리중) 운전자는 같은 직장 다니는 아주머니이며 회식 차 만나 술을 마셨고 그분은 분명 버스를 타고 왔다고 했으며 실제로 버스정류장에서 내려서 만났습니다. 저는 그분이 결코 차를 가지고 온 것을 몰랐으며 술을 마시다가 필름이 끊겨 눈을 떴을 때 이미 사고가 난 후 였습니다 저는 기억이 전혀 나질 않았고 운전자진술로는 제가 만취하자 택시를잡아 보내려는데 택시가 잡히지 않아서 잠시본인 차에 들어 가 추위를 피하려고 탑승시켰고 그대로 차를 출발시켜 저를 데려다 주려다가 길을 잘못들어 저희집과는 정반대 방향에서 사고가났다고 진술했습니다 . 제가 의식이 있었으면 집에서 그리멀지도 않은곳에서 술을 마셨는데 굳이 서울쪽방면에서 사고 가 났을 리 없다 생각합니다. 블랙박스도 남아있지 않아 저는 피해자 처리후 입원치료6주가 끝나고 통원치료 중입니다. 아직도 목과 어깨 팔저림 등 밤에 잠을 자기도 힘들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문제는 물리치료나 한방치료로는 효과가 미비하여 합의금으로 다른 비급여진료를 (도수치료같은)받고자 합의를 진행 하려 한것인데 보험사측에서 120의 합의금을 제시 한것입니다 진단6주에 120이라는건 제생각엔 이해가 되질 않아요 <!--[if !supportEmptyParas]--> <!--[endif]--> 또 제과실 20% 가있다더라구요 호의동승감액 ? 하지만 저는 만취상태에서 운전자가 맘대로 태워서 저희집도 아닌쪽에서 사고난것인데 원래 호의동승감액은 상호협의하에 타야 성립되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인정할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이런 경우 전문가분들의 의견과 예상합의금, 또 일이 진행될경우 수임료가 궁금합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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