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1차선 (소로)에서의 교통사고

by 원경진 posted Mar 06, 201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원경진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60-00-02
연락처 010-2822-7193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경남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인도와 도로의 구분이 없는 소로에서의 사건입니다. 사고자는 만 57세 무직 남성입니다.

술에 취하신 분께서 길을 건너시다 술에 취한 나머지 다리에 힘이 풀려 소로의 정중앙에 쓰러지셨습니다.

술에 많이 취하신 나머지 누워서 숨을 쉬시는 모습이 CCTV에 찍혀있습니다.

약 2분뒤 가해자 차량이 지나가면서 브레이크를 밟지않고 그 분을 밟고 지나갔으며, 밟은뒤 브레이크를 밟는 영상도 CCTV에 찍혀있습니다.

불과 2~3m 더 가면 방지턱이 있으며, CCTV 영상을 보면 충분히 사람을 인식할수있을만큼 라이트가 비쳐짐을 알수있습니다.

또한 사고 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대화도 했음을 경찰서에서 확인하였습니다.

불행히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중 사망하였습니다.

비록 시간이 밤늦은 시간이며, 사고위치에서 약20m 앞에서 좌회전으로 진입한 차량이긴하지만 충분한 직선거리임을 CCTV속

라이트 방향으로도 확인할수있으며, CCTV속 영상은 완전한 어둠이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

검찰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부검을 지시하였고 유가족의 반대에도 부검은 진행됐습니다.

2시간 40여분의 부검 후 너무나 훼손된 시신으로 수의도 입혀드리지 못하고 초상을 치뤘습니다.

이 경우 과실 비중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