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자고 한 이후 통증에 대한 치료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by 강현호 posted Mar 1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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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강현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292-811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무직
사고일시 2017-2-19 년 시경
사고지역 대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정차중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 가입차량이 후미충돌.
상대가 100% 과실 인정.
2주 진단받고 화요일~토요일까지 4박5일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결혼식 참석차 대구에 내려갔다가 저와 와이프랑 애기(15개월)와 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신호대기로 정차했는데 뒤에서 버스가 와서 차량 후미에 충돌했습니다. 
다행히 외상은 없었으나 와이프나 저 모두 통증이 있어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도중 고제조합 직원이 와서 합의의사가 있으면 전화를 달라 하고 갔습니다.
퇴원 후 저는 회사 업무로 인해서 통원치료가 불가능했고 와이프는 시간을 내서 틈틈히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별다른 통증이 없어서 합의를 하면 되겠다 생각하고 이틀 전에 직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부터 또 조금씩 통증이 오고 오늘은 병원치료를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치료를 더 받아도 다 보상이 되는건가요? 
제가 전화한 이후로 아직 공제조합측에서는 연락이 없습니다. 
통원치료를 더 받고자 할 때는 다시 공제조합측에 알려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