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문의드립니다.

by 오현영 posted Mar 16, 201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오현영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9-01-25
연락처 010-7332-7556
직업 및 소득 일반사무직 연봉4천만원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일산 아파트 단지내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자전거 운전자: 단순 무릎 찰과상 (병원에 가지 않고 정상생활중)
자동차 운전자: 목근육 통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자동차운전자인 저는 목을 삐끗해 병원을 방문해 치료하였습니다.

자전거운전자는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은 없고 가벼운 찰과상만 입었습니다.

자전거 운전자(고등학생)의 부모는 학생은 과실이 전혀 없다며 학생의 옷값과 자전거 수리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부모는 현장에 사후방문하였음)
또한 차량 앞쪽 왼쪽 범퍼쪽이 조금 파손된 부분 또한 보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합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가 추후 아프게 되면 병원비 또한 지급하라며 주장합니다.
사진상 보시면 해당 도로는 굉장히 어둡습니다. 자전거가 뒤에 오는 걸 보고 천천히 진행하였으나, 어두워서 그렇게 전속력으로 달려오고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라이트 및 헬멧 미장착은 물론이고 중앙을 넘어 오던 자전거였습니다.
저는 비상등 또한 켜놓은 상황이며, 2초간 후진 후 진행해 차선을 다 들어간 상황입니다.

단지내 도로는 출입구 제한이 없이 아무 차량이나  자유롭게 왕래하며 4대정도가 나란히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또한 양방향으로 인도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처음에는 옷값과 자전거 수리비는 부담하겠다고 합의하였으나, 계속하여 요구사항이 추가되며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서 신고후 보험사 처리를 했어야했는데 서로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해 대충 넘어간 것이 큰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자전거운전자인 학생은 이러한 사고를 낸 경험이 몇번 있다고합니다.

1. 이러한 경우 과실은 서로 어느 정도 나올까요?
2. 만약 그 쪽에서의 과실도 일부 인정이 될 경우 자동차 수리비 등 과실 부분에 대해 제가 보상청구요청이 가능할까요?(해당 자전거 운전자는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 하나도 가입되어있지않다고합니다.)
3. 고등학생은 수입이 전혀없는데 위자료 개념의 합의금 지급 주장이 가능한가요?
4. 추후 계속되는 무리한 요구시 합의를 하지 않고 재판으로 넘어가고자합니다. 이 경우 개인적으로 가입되어있는 운전자보험을 통해 변호사선임비용을 조달하고자 하는데 평균적인 비용과 재판기간은 어느정도 소요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