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
분류 | 황용주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5--1-02 |
연락처 | 010-9723-1522 |
직업 및 소득 | 자영업 |
사고일시 | 2017-2-3 23:0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안양천변 자전거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뇌출혈에 따른 혼수상태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피해자가 자전거 음주운전을 했고 안전장구(헬멧 등)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마주오던 상대편과 정문충돌을 했는데 상대편은 경미한 타박상으로 끝났습니다. 피해자는 뇌출혈 수술을 3번받았고 현재까지 의식 불명상태입니다. 경찰서에서는 우리도 과실비율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사실인지.. 과실비율을 몇대 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대편에게 민형사상 합의금으로 얼마정도를 받을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