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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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청일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313-1021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연 3000만원 |
사고일시 | 2017-03-2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영동고속도로 양지터널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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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경찰서에 신고된 내용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3월22일 오전 8시40분경 경기도 양지터널 진입 1~2km전 고속도로 바닥에 버려져 있는 플라스틱 물병이 있었고 운전 중 보지 못하고 밟게 되었고 그로 인해 밟은 물병이 튀어 바로 뒷차 본네트에 부딪혀 기스가 났습니다. 뒤차 운전자가 경찰서에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신고를 하였고 경찰서에서는 두분이 보험으로 원만히 해결을 하라고 합니다. 뒷차 운전자는 저에게 100% 대물 보험으로 보험처리해달라고 요구하는데 저 또한 피해자로써 누군가 버린 물병을 밟아 가해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제가 100% 대물보상을 뒷차 운전자에게 해줘야 하는것인지,, 물병을 버린 최초가해자를 찾을 수 없다면 과실비율이나 이번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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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
사망 |
내용 | 경찰서에 신고된 내용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뒤차 운전자가 경찰서에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신고를 하였고 경찰서에서는 두분이 보험으로 원만히 해결을 하라고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제가 100% 대물보상을 뒷차 운전자에게 해줘야 하는것인지,, 물병을 버린 최초가해자를 찾을 수 없다면 과실비율이나 이번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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