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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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정희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3-00-01 |
연락처 | 010-7171-5571 |
직업 및 소득 | 없음 장애인 3급 오른손목 절단 |
사고일시 | 2016-09-1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남 양산시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kb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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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진단명 열린두개내 상처가 있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 S0631-3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 S32890 폐쇠성 요천추 횡돌기의 골절 / S32-3 다발성타박상 NOS / T009-4 목의기타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 S1080 경추의 염좌및 긴장 / S134 -초진진단 11주 -수술 무 -입원 9/12에서 10/17일 -통원 3달가량 한의원에 외래로 진료를 받으셨고, 3월 14일까지 대학병원 외래로 10여차례 진료를 받으셨습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은 1.장해550만원 2.부상800만원입니다. 아버지는 만 64세 3급 장애인으로 연금소득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은 없는 상태입니다. 1.장해 550만원의 세부내역으로는 -위자료 80만원 -통원 64000원(8일으로 잘못계산됨) -향후치료비 200만원 -상실수익액 420만원(2.115.725 X 6% X 33.3657) -치료비상계액88만원(재해자과실 10%로 보험사에서 책정함) 2.부상 800만원의 세부내역으로는 -위자료 40만원 -통원 64000원(8일으로 잘못계산됨) -향후치료비 800만원(3년치료) -치료비상계액 88만원 (재해자과실10%로 보험사에서 책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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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합의금 800만원 -채권양도통지 유 |
사망 |
내용 | 재해자 과실같은경우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제출해야하는 상황이고 통원 8일은 70일 정도로 수정계산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향후 치료비나 위자료에대해서는 보험사 기준에 따른 것이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위 진단명으로 부상 7급 4항 장해 14급 으로 부상등급을 보험사측에서 정하였는데 올바른지 그에따른 위자료나 향후치료비가 올바르게 계산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밖에 받지 못하니 부상으로 합의하는것이 유리할것이라는 보험사측의 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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