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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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승은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269-1231 |
직업 및 소득 | 국회의원 수행비서, 월 400정도 |
사고일시 | 2016.06.2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용인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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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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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는 이루어졌습니다. |
사망 |
내용 | 교통사고로 삼촌이 사망하셨는데 오토바이 운행중 역주행하는 차량에 치어 사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삼촌이 16년의 기간 중 3년을 제외한 기간동안 계속 7급,6급 별정직 공무원으로 국회의원 수행비서를 하셨는데 모시던 국회의원의 임기가 끝난다던지..당연퇴직한다던지의 사유로 근로제공의 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기간을 다 합친게 3년입니다. 그리고 이 사고가 발생할 당시에도 7개월 가량 근로를 안하시는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니 보험사가 도시일용직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하겠다고 하는데 너무 억울한 면이 있어 제가 대신하여 질문을 올립니다. 정말 도시일용직근로자의 평균임금대로만 인정되는지요 ㅠㅠ 또한 위자료도 최근에 상향되어 삼촌의 위자료를 상속인이 상속받아 청구하고 유족이 별도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금액이 예전에 비해 더 많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보험사에서는 인정해줄것같지 않습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어느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위자료에서 형사합의금으로 받은금액은 빼야 한다고 하던데 이게 맞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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