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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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영준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43-00-00 |
연락처 | 010-2038-3954 |
직업 및 소득 | 무직 |
사고일시 | 2015*12*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횡단보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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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버스100 가해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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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 합의 유 채권양도통지 유 |
사망 |
내용 | 2015년12월1일 횡단보도보행자신호시 버스와충돌후 뇌출혈로 종합병원에서 입원치료와 재활전문병원에서 계속입원 치료중 2017년 3월21일 호흡곤란으로 대학병원응급실에서 사망하셨읍니다 사망원인은 심근경색 입니다 형사합의는 보았구요 지금 버스공제회에서 합의만 남겨두고 있는상황 입니다 버스공제회에서는 사망원인이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보상금을 측정 한다고 하는데 측정금액이 얼마나되는지요 그래서 의무기록지.간병비확인서등 서류 를 보낸상태 입니다 담당왈 소송금액에 90%로 합의금을 측정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사망시점까지의 간병비도 따로 받을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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